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윤경선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는 현재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등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원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되므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주민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부서에서는 향후 주민지원 요구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편성 등 철저한 사전 대비는 물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더 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 위원 : 이종근 위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일부 예산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으로도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