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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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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사무의 대행 및 대행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6월 2일 최찬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하여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26조에서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에서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의회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행 사업을 진행할 시 현재 경기도 및 수원시 개정조례로 대행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경기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담당부서는 대행 사업에 필요한 법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무 대행계약 등의 체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집행부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김호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의안번호 2021-83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술용역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과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학술용역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일부를 조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확립하고자 용역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의 2 용역결과 공개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부분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부분공개와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수당 등에서는 용역결과물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 제17조는 일부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2021-84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축 아파트 등 입주에 따라 정자2동, 곡선동, 원천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그밖에 관할 통변경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적정리 및 건물명칭을 변경하여 18개통 98개반이 증가한 1,615개통 7,287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2021-8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주체가 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및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월 26일 정식 발족되었으며 현재 각 지역의 총 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3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과 수행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제10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 구성, 위원의 의무과 권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제23조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특별기구와 사무국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4조∼제27조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술용역 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및 연구결과 공개시기와 부분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타 법령과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안 제11조 및 안 제17조의 2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위원회 수당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통·반조정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팔달구를 제외하고 장안구 6개통, 28개반 증가, 권선구 7개통 46개반 증가, 영통구 5개통, 24개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을 마련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모두 동의안 내용이 똑같나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맞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협의된 동의안이고 협약안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지난번에 팀장님들과 얘기하면서 두 가지 우려를 표했었는데, 하나는 22조 사무국이 “사업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했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위탁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일부 사업을 하다보면 남북교류사업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남북 간 교류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주체가 권능이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조항을 주시면 사업은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을 수년간 진행해 온 기관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이것을 넣었는데 그 근거로 삼기에는 이 한 줄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수원시 위탁조례나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아직까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남북 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입장이,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면 그때 사업을 찾아서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께도,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찌되었든 시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하게 의회의 권한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각 의회에 보고하거나 감사받는 조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체로 감사하고 자체로 보고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인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것을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집행이 완료되고 나면 또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공유재산(토지) 교환안-수도권기상청 신축부지 편입토지 15.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재위탁 보고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김호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재위탁 보고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7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수원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주민세 “균등분” 명칭을 “개인분”으로 변경하면서 그 세부구성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제외한 개인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소분 부과대상을 종전 사업소 재산분과 균등분으로 부과하였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제2021-88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의 2에서는 상위법 표현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상위법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확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전액 감면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조례 위임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조정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감면받은 경우에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66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의안번호 제2021-89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수도권기상청 신축부지 편입 토지 교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 고색동 894-88 등 3필지 1,213㎡는 도시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수도권기상청 부지에 편입되었으며, 수도권기상청관리 국유재산 고색동 894-90번지 1,901㎡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도로개설 예정으로 수도권기상청과 위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추후 하반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술평가한 금액 이상 가격으로 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의안번호 제2021-90호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더함파크 시설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의 수행실적 및 수탁재산 관리능력 평가결과 평균점수 81점으로 “적합” 의결되어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수탁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주기관 시설 및 관리운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가 변경된 것을 수원시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기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 되고 주민세 용어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30조에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31조 제6항에서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수도권기상청 신축부지 편입 토지 교환안으로 취득가액 16억 원, 처분가액 16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수도권기상청 청사 신축부지 내 수원시 토지에 대하여 수도권기상청에서 관리 중인 국유지와 상호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 교환을 요청한 사항으로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은 도시계획에 따라 수도권기상청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며, 해당 공유재산과 교환대상인 수도권기상청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교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보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안”이 맞아요?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그렇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5월 12일 개정된 것을 보면 “공공위탁, 재위탁, 재계약을 보면 시장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안”이 아니라 “동의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아마 조례 시행일이 7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위탁 조례 시행일이 7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7월 1일이요?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 이재식 위원 : 사무위탁 조례가 그 전에 3개월, 90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60일로 조정이,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그것은 아니고 승인사항으로 된 것 시행이 7월 1일이고 그 전은 보고안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 사전승인 받도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90일 전에 보고하던 것이 60일로 바뀌었잖아요!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보고가 아니라 승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 이재식 위원 : 승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조례가 바뀌었으면 승인으로 해야 맞는 것이지, 보고가 아니라! ○ 부위원장 김호진 : 이재식 위원님! 일단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일단 그 부분하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만든 것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만료될 경우에는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 보면 5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아직 효력이 없다고 해서 5년으로 해 버린 것입니까?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함파크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계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래는 모든 위탁을 입찰형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로 공기업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더함파크는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시 출자·출연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안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재계약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이 조례를 만들 때 8개월 정도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하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상위법에 5년씩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은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전부 준용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 맞춰가야지 의회에서 5월에 개정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보면 계약서 작성은 7월에 하게 되어 있네요!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연장신청을 피위탁기관에 120일 전에 시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 중에, 지난 회기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44조 개정안에 담겨진 내용인데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례 시행 이전이고 그래서,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수원시 위탁관련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8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서 5월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와 다르게,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조례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8월 17일까지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년으로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효력이 7월 1일부로 발생하는 것이 맞아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은주 : 부칙으로, ○ 최찬민 위원 : 7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움직여야지 조례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조례를 만든 의미가, ○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120일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수탁능력에 대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차후에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회의는 끝났고,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오늘까지이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진행 국장님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내년 6월 30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대과없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제2의 인생은 공직자 생활을 경험삼아서 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 부위원장 김호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양진하 위원 김호진 위원 강영우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유준숙 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식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은주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서명원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인권담당관 박동일 언론담당관 이상균 홍보기획관 김타균 청년정책관 정철호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기업지원과장 송봉재 세정과장 박승진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인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