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9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이재선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안 제5조∼안 제8조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교육, 판로촉진, 사업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협동조합들과 상호 협력하고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재식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장정희·김호진·송은자·조미옥·김영택·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