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양평군BMW플랜트 BM활성수 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에 따라 이순자 의원과 김덕수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BMW플랜트 BM활성수 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26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에 대한 주민욕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없어 교육청 또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사안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 보조금의 기준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는 보조사업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10조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과 13조, 14조에는 보조금의 반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 1,774명이 우리 군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요행사를 하는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과 국민의례 실시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묵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영 진료기관에 의료비 감면 등 복지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조례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양평군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군세 감면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국가 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 안 제3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안 제4조는 한센정착 농원 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 안 제9조는 평생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안 제11조는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에 의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면제, 안 제13조는 공공단체, 임대사업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 안 제17조는 7인승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까지 승합 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 및 해당연도 산출세액의 50%를 경감, 안 제1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를 경감, 안 제28조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2/1000 내지 5/1000에서 0.7/1000인 분리과세로 세율을 낮추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조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같은 법 제15조3항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풍수해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일반원칙을 두었습니다. 이밖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 및 침수위를 표시하는 지형도면을 주민에게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하였으며,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과 침수위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제한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의 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임명된 이장에 대하여 임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조례 7조제4항에 본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금액 및 현재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 금액을 재조정하여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수수료 5종목 중 우리 군 비교결과 관련규정 수수료 금액에 미달한 개별공시지가 등 4종목과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현재 수수료 금액이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신청 등 25종목에 대한 금액을 재조정하고자 하며, 징수위임 근거법령이 개정된 등록체육시설업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4종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칼라프린트 또는 기본도면 이외의 별도 도면 첨부시 발급하는 수수료는 1,500원으로, 4쪽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기준금액에 10% 이내로 가감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은 기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쪽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중 신규는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사업소 등록신청은 1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쪽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등록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나 원가분석 결과 6만7,459원으로 산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9개 시·군과 비교한 결과 우리 군 25종목의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 수수료 금액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증명 수수료를 재조정하면 개정 전보다 약 1,081만원 정도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주민이 많이 발급받는 공공요금 성격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허가를 받음으로서 수익성이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본 내용은 2006년 9월 20일 해당 실과에서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하였고, 동년 10월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과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의사일정 제9항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8월에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99년에 3,000원으로 정한 후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근 시·군과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5,000원으로 인상하면 약 7,200만원의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시 2006년도에는 3,400만원, 금년에는 7,200만원의 페널티를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소득할, 법인세할 등 전체 주민세 73억8,100만원 중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약 1.3%인 9,6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군민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주민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2001년부터 양평군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총액인건비 시행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무기근로전환 및 외주화 검토시 외주화로 분류되어 2007년부터 가축방역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군 관내 가축사육호수는 1,932농가에 사육두수는 275만2,315두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및 인력내역은 차량 2대와 2개단 4명이 운영하며 연간 운영비는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양평군 관내 축산농가 중 주요가축을 대상으로 1일 1개반이 순회 방문 축사소독을 실시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위탁약정체결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소는 축산 농가를 순회 방문, 축사소독업무이며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방법과 수탁자 자격요건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시 장점은 취약지 위주의 체계적인 방역실시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자율방역 실시로 농가방역의식을 전환하는데 있으며, 반면에 기존 18개반을 운영하던 것을 2개반만 운영함에 따라 방역의 공백우려의 단점은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필요성은 취약지 위주의 축산농가 소독 실시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있으며, 기대효과는 사전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BMW플랜트 BM활성수 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BMW플랜트 BM활성수 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BMW플랜트의 BM활성수 운반업무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과 위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시설은 옥천면 옥천4리와 양동면 계정1리에 소재한 BMW 활성수 생산시설로 총 면적은 181.28㎡로서 1일 2톤의 생산규모이며 운반차량 1대와 운영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2,512만원입니다. 위탁범위는 BMW 플랜트의 BM활성수 운반업무이며,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토록 하고 소요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BMW 플랜트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양평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신청을 받은 후 적격심사를 거쳐 위탁토록 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양질의 BMW 활성수를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BMW플랜트 BM활성수 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의원, 윤칠선의원, 권오균의원, 박장수의원, 이순자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