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준용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안 제4조 제2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범위에 고충상담을 추가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업무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및 업무위탁에 대한 준용 조례들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유준숙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관련 준용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계 법령 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조례명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진 위원 : 김호진 위원입니다.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첫 제정이 2012년에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서 이제 알았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남북교류와 관련한 조례도 있고 기금도 마련되어 있고, 남북교류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시행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으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탈주민들과 남북교류 안에서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나중에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열성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