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찬성 쪽으로 토론을 하겠는데 부의안건 33쪽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해 갖고 맨 밑에 보면은 표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또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해서 이건 얼마 얼마 이게 전국적으로 다섯 가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가분석 한다는 것은 그 담당자가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건데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원가분석을 한 걸 것이고, 또 검토보고서 42쪽에 보면은 이게 1년 우리가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차액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면은 이게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 또 여기 보면은 인·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 물론 같은 민원인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체육시설업 같은 것은 스키장, 골프장 그 정도인데 우리가 스키장이 여태 한건도 안 들어 왔고, 골프장도 TPC 하나 있는 건데 스키장이나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이 수수료 15만원이 많아서 안 한다 그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의정협의의날도 다 우리가 그때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여기서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