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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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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저거해서 민원인에게 양평군청 민원실 이미지도 심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제증명 수수료가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 또 “양평에서 사업을 할려면 정말 참 제때 제때 모든 허가 절차 이런 것이 잘 나오고 하더라.” 하는 이런 쪽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올리고 저거하고 해서 여기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이 허가를 내는데 얼마가 되는데 양평만 더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면 아마 이게 군 재정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타 시·군도 아직은 안 올렸지만 올리기로 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정도 적정하게 자립도 이런 걸 생각해서 올려야 된다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는 양평이 먼저 앞서서 높이 책정하는 이런 예가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허가는 안 나는데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것은 높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한 말씀 드려봅니다.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