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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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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증명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나 재정수입 적자 해소의 일환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참 동의도 하고 하지만 이것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이것은 행정 서비스 차원이지 지금 원가계산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아마 부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저것한 걸 겁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게 여기야 산업 저기해서 각종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빈번하게 허가를 내준다면 원가는 떨어지지요. 그런데 어쩌다 1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오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원가계산은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것은 지금 전국 각 시·군에서 어디 가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국 형평에 맞출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이 감정수수료 또는 근저당 설정지원비 이것까지도 다 부담을 하면서 손님 수익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걸 면제해 줘요.

그런데 우리도 창업하고 그러는 부동산중개업을 낸다, 석유판매업 낸다 하면 내면 다른 지역에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세원이 발생한다고. 그렇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