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발의대표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로 수정하여 보조대상 학교를 구체화 하고 명확하게 하여 향후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용 중 “각급 학교의”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