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 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 제2항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번안동의는 안 제6조 제2항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 제26조 “시장은 제6조 제2항”을 “시장은 제6조 제3호”로 번안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4분 회의중지) (09시 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