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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60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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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 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 제2항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번안동의는 안 제6조 제2항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 제26조 “시장은 제6조 제2항”을 “시장은 제6조 제3호”로 번안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4분 회의중지) (09시 05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