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06-22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발의대표 권오균위원입니다.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이번 조직개편 결과 민원업무 담당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유기한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자 산림과를 폐지하고 생태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명칭이 생태개발과로서 지역주민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하는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구의 명칭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신설되는 기구의 주요업무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명칭을 허가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실과의 설치 제1항의 내용중 산림과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생태개발과의 명칭을 허가과로 변경하고 제2항 제9호의 생태개발과장을 허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