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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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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사업수지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2007년도 세울 때는 2006년도 연말까지 쓸 비용을 가상하고 그 다음에 연도말 예상이니까, 그 다음에 금년도 것을 거기에 몇 프로 증액하고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1억이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다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이건 기정 4,600이 각 실과로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부족하니까 한 60%선만 세워라, 뭐 이랬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우다가 쓰다가 추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말이에요. 이런 세무과 예산 정도라면 추경 없이 본 예산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세울 때. 충분히 예상한다고 해서 여기에 얼마입니까?

한 60억 정도, 6억3,000이지요, 6억3,000.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칼질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볼 때는 충분하게 그때 검토를 잘해 가지고 예산이라도 3/4분기나 이때 연말쯤 가 가지고 펑크가 나는 비용 이렇게 세워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