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은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공통 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과 전자지역화폐 재발급 기준 등 지역화폐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화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지역화폐 유효기간의 단서 조항을 수정하고, 지역화폐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역화폐 할인 비율을 규정하고, 전자지역화폐의 재발급 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역화폐 환급 기준의 변경 사항과 가맹점 등록·취소에 관한 공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2조에서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업무 협약 내용에 대한 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과 관련 자료 제출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7쪽,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송은자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화폐 관련 용어 및 종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가맹점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를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화폐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으로서 법률로 지역화폐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은자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쪽, 의안번호 2021-155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5조∼제7조, 제17조, 제29조∼제31조까지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보조금 예산계상이 가능한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발의 조례의 의견 제출에 관한 심의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정수급 등으로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 의안번호 2021-156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유평지구 및 곡선지구 내 사업부지가 2개동에 걸쳐 있어 지구단위계획선에 따라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대유평지구는 화서동·정자동 간의 경계와 지구단위계획선이 X자형으로 걸쳐있어 기존 동 경계와 지구단위계획선 사이의 기존 법정동을 지구단위계획선 안쪽의 법정동으로 편입하였고 곡선지구는 지구단위계획선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선 안쪽의 기존 권선동을 곡반정동으로 편입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있던 지방보조금 조문이 별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17조 및 제2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기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된 내용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은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 단계 없이 지방보조금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 대유평지구 내 사업부지인 도로 및 판매시설 2개동이 화서동과 정자동에 걸쳐 있어 지구단위계획선에 따라 화서동과 정자동 간의 경계조정과 권선구 곡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부지가 2개의 법정동인 권선동과 곡반정동에 걸쳐 있어 1개의 법정동인 곡반정동으로 경계조정 하는 개정안으로 수원시 대유평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선에 따라 사업부지 중 정자동에서 화서동으로 6필지 822.1㎡ 편입, 화서동에서 정자동으로 3필지 718.6㎡를 편입하여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며, 권선구 곡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부지에서 권선동의 5필지 2,259.1㎡를 곡반정동으로 편입시키는 경계조정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관할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찬호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실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지방재정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신설된 법률이 있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 중에서 제5조 제5항 신설이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 이재선 위원 : 제5항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이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에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이것은 법률상에 보면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 이재선 위원 : 위원장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하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최찬민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15쪽,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 다, 라목이 없어지고 마목이 신설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그렇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 최찬민 위원 : 두 번째는 나, 다, 라가 없어지면 마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나, 다, 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명시한 것 같은데 마목에 보면 “공익에 반하여”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 굉장히 압박이 심할 수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목을 가지고 굉장히 간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나, 다, 라까지는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상위법에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된 것이고 마목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 추진할 때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중지까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공익에 반하여” 이 조항이 너무 두루뭉수리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를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규정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사업부서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거나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그런데 공익에 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 그 이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고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공익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은 누구나 인정하는 경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례 하나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찬민 위원 :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서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부채납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7월 2일 자 수원시 인사에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61쪽, 의안번호 2021-157호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의 사용책임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 제6호의 “우리지역에서”를 “수원시에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의안번호 2021-158호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시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은 비용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대상으로 한다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 중 위탁사항의 공증의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의안번호 2021-159호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의 요율표 중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시 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021-160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 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 부과 시 집합금지 기간과 방역수칙 위반 횟수를 반영한 경감세율을 적용, 유흥주점 영업장의 피해를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7쪽, 의안번호 2021-161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망 녹색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 10억 7,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1개소와 수질계측기 3개소를 설치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우 시 서호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 정비에 따라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기존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특산물 지정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정받은 자가 지도록 하는 것으로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사항과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6쪽,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경기도로부터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이 전달됨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무상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위탁 계약 시 의무적으로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 정비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규제 정비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원시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1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시 신규는 1건당 5,000원, 갱신 또는 기간 연장은 1건당 3,000원 받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시 입찰일 경우 온라인 공매 시스템(onbid.co.kr)인 온비드를 이용하여 입찰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부 신청 수수료가 중복으로 부과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 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지방세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유흥주점영업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 부과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기간 일수 및 방역수칙 위반 횟수를 반영한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은 건축물 재산세인 경우 0.25%∼4%, 토지 재산세인 경우 0.4%∼4%로 세율이 반영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 된 업종의 피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1년도 수시분 서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주관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유망혁신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피앤아이휴먼코리아로부터 강우 시 서호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되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41-16번지 일원의 비점오염저감시설 1개소 및 SS/TOC 수질 계측기 3개소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연구 사업 종료 후 해당 시설을 수원시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시설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으로 ㈜피앤아이휴먼코리아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할 예정이며, 연구 및 사업기간은 2021년 7월∼2022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 종료 후 2023년 수원시로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유망중소기업 지원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자로”를 “사람으로” 다 바꾸셨잖아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제12조 사용책임에 보면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람으로 안 바꾼 이유가 있나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거기는 “사람”보다는 영업을 하는 대표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로”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강영우 위원 : 특산품 지정을 받으면 업주가 받잖아요, 대표자가!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네. ○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위에도 “사람”이고 밑에도 “사람”인데,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위에는 확실히 “사람”입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
그런데 밑에는, (자료확인)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기는 될 것 같네요. ○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 용어상으로는 “사람”도 되는데 위하고는 약간 개념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조례 아래 부분도 “사람”으로 변경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강영우 위원 : “자는”을 “사람은”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양진하 : 바꾸기로 한 것입니까? ○ 이재선 위원 : 네. ○ 위원장 양진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을 “특산품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을 “특산품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1년도에 한해서 집합금지 등 업장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21년 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이 영업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 내지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임대차계약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고, 중과세부분이 이번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그만큼 유흥주점업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송은자 위원 : 그러면 지금 관례상 영업하시는 분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관례상!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렇습니다. 전체 100%로 보시면 됩니다. ○ 송은자 위원 : 100%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유흥주점영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중과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송은자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예상액이 15억 1,1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흥주점 중과대상 중에서 해당되는 업소가 올해는 142개소가 되겠고, 작년에는 174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벌써 32개소가 폐업되어서 멸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 송은자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 과장님, 방금 폐업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21년 1월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지금 현재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데하고 폐업한 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래요?
해당 업소가 142개소에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유흥업장을 보면 고급오락장 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데가 포함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이번에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이렇게 6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흥주점만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고 유흥주점 안에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유흥주점에는 보통 아시는 룸살롱이라든지 그렇고 무도장은 나이트클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노래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김영택 위원 :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노래방은 별도의 지원이 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노래방은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노래방은 현재 금지대상 업종은 아니고 밤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밤10시까지면 운영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흥주점 중에서 룸살롱이나 이런 곳은 현재 집합금지 때문에 사실상 운영은 못하지만 매출면에서 노래방업종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지금 희망회복자금, 중기부 쪽에서 바로 시행할 것인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경영이 저조한 분들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앞으로 전 업종에 대해서,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전 업종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동안 나갔던 것보다는, 지금 1, 2, 3, 4차가 나가고 5차가 희망회복자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실시되는 것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7월 7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유흥주점업은 아니지만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제대로 찾아서 "저쪽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일이 없게끔 다 적용받을 수 있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의회 끝나면 바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그쪽 얘기를 많이 참고하려고 하고 다만, 재정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국비의 희망회복자금에도 우리 수원시비가 2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다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그쪽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안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럴 수도 있겠지요. ○ 김영택 위원 : 그런 분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사각지대를 다방면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소상공인연합회 거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데와 구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가입되어 있는 데하고 안 되어 있는 데 차이를 보면 차이점을 보일 것입니다. 감안하셔서,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찾아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유흥주점 재산세라는 명칭을, 지난번에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하셨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재산세라는 것은 세목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이재식 위원 : 이 사람들이 소유자하고 둘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들끼리 둘이 한 계약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계약할 때 재산세 감면이라고 썼다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는 건물주한데 되지만, ○ 이재식 위원 : 잠깐만요!
재산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렇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 사람이 재산이에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재산세 부과를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라고 명칭을 해 놓았어요, "영업하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 세정과장 박승진 :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해서 재산세가 일반 세율보다 16배 정도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 이재식 위원 : 중과세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해요!
재산세 목적이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를 내는 것이지, 영업계약서에 재산세 낸다고 썼다고 해서 “재산세”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이 안 맞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통과되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로, ○ 이재식 위원 : 통과된 것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 세정과장 박승진 : 표준화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 이재식 위원 : 유흥업소에 해 주라고 한 것은 자기네들끼리 임의적인 계약서지, 거기에 대한 세금 같은 것 감면해 주라고 되어 있지,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래서 건축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영업주로 되어 있지 않고 법상으로는 건물주한테 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본 위원 얘기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세라는 명칭이 안 맞는 것입니다. 유흥영업장에 대한 재산세감면 동의안이라고 하면, ○ 세정과장 박승진 :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재산세중과분에 대한 감면 동의안” 이렇게, ○ 이재식 위원 :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러면 말이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감면이 목적이 아니라 재산세가 맞는지 명칭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올렸어요. 안 맞는다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재산세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지!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러면 중과분을 넣어서, ○ 이재식 위원 :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영업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하면 좋잖아!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아니, 이재식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최찬민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각 구청에서 영업장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 부대의견을 붙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부대의견으로 각 구청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감면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서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부채납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양진하 위원 김호진 위원 강영우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유준숙 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식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주철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서명원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예산재정과장 이상균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법무담당관 한장수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기업지원과장 권미숙 세정과장 박승진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