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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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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자문수당 상·하한액의 기준을 조정하여 보수를 현실화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며 소송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별표1에서 소송비용액 및 소송비용 청구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의 2∼제9조의 4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변호비용의 환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 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5쪽,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김영택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문수당 및 보수를 현실화하고 소송비용 청구의 지급기준과 변호비용 반납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2020년 12월 28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2월 16일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던 것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진 위원 : 개정안 제9조의 2에 보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공직자분들이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은 수원시의 고문변호사분들만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