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등) 건의안, 제2항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 제3항 2007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4항 2007년도 양평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 연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편입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나, 현 시가에 의한 보상과 기존주택 철거민에 대한 이주 대책 등으로 사업지구 내 다수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2020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기간 중에 있으며, 특히, 양평군은 주택 보급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양평군내에서 주상 복합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이번 건설계획에 의한 소규모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 할 경우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주공 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서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은 공흥지구와 연접한 도시개발시 법정비율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사업계획 승인은 심도있게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 건의안 존경하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서민의 주거안정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시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평군은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에 해당하는 878㎢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으며,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지역의 경제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 금번 대한주택공사에서 양평읍에 추진하고 있는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은 서민에 대한 내 집 마련으로 주택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성화에 다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면적 2만9,500㎡, 아파트 8개동 625호 건물연면적 5만217㎡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편입지장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시가에 의한 보상과 기존주택 철거민에 대한 이주 대책 등으로 사업지구 내 양평읍 공흥2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수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양평군은 장관님께서 승인해 주신 2020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현재 주민공람기간 중에 있으며, 도시건설은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생태 환경의 도시, 물과 숲의 도시, 친환경농업 특구 등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양평군은 전형적인 농촌형 전원 도시로서 주택 보급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양평군 내에서 주상 복합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금번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한 동당 면적이 36㎡~59㎡의 소규모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 할 경우에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해 보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주공 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은 양평지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필요한 임대주택건설은 공흥지구와 연접한 도시개발 시 법정비율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사업계획 승인은 심도있게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장관님께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 6. 28. 양 평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 건의안이 본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여 토지매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적인 토지 매수 계획없이 토지주의 매도 신청에 따라 음식점·숙박시설·휴게소 등 도심지를 불문하고 우선 매수하는 등 수변녹지 및 수변 생태 공원 조성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무분별하게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매수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심기 사업과 토지·건물 매수 후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서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수변복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수변 생태 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을 즉시 철회하고 수변토지 사후 관리권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격 이양해 주실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 존경하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님!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온 국민이 생활할 수 있고,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에 해당하는 878㎢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산과 물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법령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고, 특히 ‘99년에는 한강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수변 벨트화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토지 매수 계획없이 토지주의 매도 신청에 따라 음식점·숙박시설·휴게소 등 도심지를 불문하고 우선 매수하는 등 수변녹지 및 수변 생태 공원 조성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무분별하게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수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심기 사업과 토지·건물 매수 후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서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수계법」 제정당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목적 하에 수변구역 지정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수용하는 대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강법」을 전격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기 보다는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아래 토지매수 등에 중점 투입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줄여 토지 매수비만을 늘리고 있어 주민 불만은 가중되고 주민의 삶의 질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기금으로 설립되는 가칭 수변토지 관리사업단 설립 필요성으로 제기한 인력 확충, 전담조직 체계 마련, 전문성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은 현재 수변 토지 관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할 경우 별도의 전담 기구 신설 필요없이 토지매수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수변복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수변 생태 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수변토지 관리 사업단 설립을 즉시 철회하고 수변토지 사후 관리권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격 이양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방향은 해당 지역주민이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양평군민이 앞으로도 정부의 환경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린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 6. 28 . 양 평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이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1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7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휴양·레포츠 인구의 급증에 따른 관광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용문면 연수리에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용문 생활체육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지평 레포츠공원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개군 레포츠공원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산지 유통센터 HACCP 시설 및 전시판매장 신축, 양평읍 백안리 백운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등, 군민의 여가 선용기회 확충과 체력 증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 할 때에 진입로에 대한 토지주의 사전 사용승낙,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입니다. 지난 제149회 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중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그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성립하도록 수정 의결됨에 따라 2007년 2월 15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농업발전 기금의 활용목적이 WTO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특화작목 개발 육성 및 친환경 농·특산물 수매자금 등 농업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벼 수매자금에 필요한 재원을 농업발전기금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예산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업발전 기금은 농업인·단체 등 농가에 지원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용목적에 사용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7억5,362만5,000원의 29.2%인 808억 2,315만3,000원이 증액되어 3,575억7,677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5% 증가하는 625억2,449만이 증액된 2,673억3,68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4% 증가하는 182억9,866만3,000원이 증액된 902억3,989만5,000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73억3,68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0.5%인 625억2,449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65억9,10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214억5,697만4,000원, 지방교부세가 124억6,116만4,000원, 재정보전금은 164억2,461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55억9,073만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673억3,688만3,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573억6,92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9.1%인 47억9,003만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112억3,918만원, 자체사업 782억1,211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고, 채무상환은 28억4,902만5,000원, 예비비 등은 176억6,731만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6억6,909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통합 성과관리체계 개발 용역 9,000만원과, 국·도비 확보 및 사업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0만원, 모범 공무원 포상 1억978만8,000원 중 5,489만4,000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군민회관 관람석 시설개선 공사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관람석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무대, 천정, 방음시설, 음향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200만원과, 1급 관사 노인복지시설 변경 리모델링 1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영구적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의 학교급식 홍보물 제작 6,000만원, 농산물 가공공장 포장재 지원 1억3,620만원 중 3,620만원, 친환경 농업 체험마당 운임 임차료 2,000만원과, 기본업무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등산로 주변 야생화 및 관목류 식제 5,000만원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보다 알찬 계획이 요구됨으로 이를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49.7%가 증액된 172억7,562만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6%가 증액된 694억8,377만4,000원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34억6,249만8,000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특별회계별 설치목적 사업대로 집행하기 위한 것임으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9회 2차 정례회 당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서도 집행부에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도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내역과 사업명, 사업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사용용도와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예산 부기의 누락이나 오류 등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능동적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7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7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05001

이인영의장
박장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양평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 연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순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1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5대 군수 취임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용으로 군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수행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정원 책정기준에 부합하는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립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 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립 도서관의 열람실 개방시간을 현행 22시에서 24시로 연장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집행부 방침결정에 따라 열람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질 높은 교육·문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동의안 중 위탁 운영계획에 의하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선정하도록 권장 하였으며, 이를 수용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동의안이 집행부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본 위원회에서 법규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건을 부의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이순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 연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과 금번 회기에 확정된 사업예산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과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