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5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18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에 따라 이순자 의원과 김덕수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6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규정에 의하여 양평군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정함으로서 재향군인회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이인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권오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셨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액 3,139억7,694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342억2,307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82억2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4억4,826만4,810원이고,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0%인 3,131억8,472만1,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72억6,354만2,960원으로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5억7,902만7,000원과 사고이월 88억8,819만4,000원, 계속비이월 523억6,172만원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1억6,789만4,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6,670만7,32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428억8,613만9,000원과 전년도이월금 744억4,13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73억2,744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01억3,004만4,480원이고, 지출액은 2,236억4,567만2,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64억8,437만1,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3억4,844만2,000원과 사고이월 68억6,079만4,000원, 계속비이월 318억9,951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5,883만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1,679만3,14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 예산액 710억9,080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97억8,176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08억7,25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03억1,822만330원이고, 지출액은 895억3,904만9,0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7억7,917만1,2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2억3,058만5,000원과 사고이월 20억2,740만원, 계속비이월 204억6,220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06만4,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4,991만4,18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결산사항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상황인 요약서 5쪽부터 18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요약서 중 19쪽 결산수지상황 총괄, 20쪽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4,267억5,769만9,000원에 5%에 해당되는 214억4,232만2,000원이 증액된 4,482억2만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4,272억7,497만5,060원보다 231억7,328만9,750원이 증액된 4,504억4,826만4,810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2,727억3,077만900원보다 404억5,395만950원이 증액된 3,131억8,472만1,850원이며 금년도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35억7,902만7,000원, 사고이월 88억8,819만4,000원, 계속비 이월금 523억6,1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6,789만4,640원, 순세계잉여금 1,102억6,670만7,320원을 포함한 1,372억6,354만2,960원입니다. 그 외 결산사항은 요약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기노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제순에 의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금번 정례회에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2006년 7월 11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실종자 재해 보상금으로 총 5건에 3억4,954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57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복구비에 2억496만4,000원, 농작물 등 복구비에 7,681만1,000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복구비에 1,000만원, 주택침수 34동에 3,400만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재해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7월 28일 의정활동협의 시 호우피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있으며, 2006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국내에서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견 탤런트, 방송인, 저명인사를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와 우수한 친환경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과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임무수행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5일서부터 4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며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양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박물관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10번지외 7필지 일원에 두고 제5조내지 7조에서는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는 박물관 운영과 전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도 2월 28일서부터 3월 22일까지 23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필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9년도 「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수도요금과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을 인상하고 자동납부 조항의 신설, 옥내 누수로 인한 감면조항 등을 각각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품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과 급수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공동주택, 주계량기, 세대, 호를 추가했으며 기존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업으로 전문건설면허를 기 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조항 제8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에서는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급수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1항 별표1에서는 시설분담금을 상향조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급수의 판매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별표 2에서는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요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제1항 별표3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에서는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가압류는 가압시설 운영 실비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는 수도 계량기 검사 설계 수수료 등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43조에서는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7조제1항 별표 4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공납금으로 되어 있어 중학교의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과 중복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고 대학생에게는 지급규정이 없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효율적인 읍·면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장학생 자격기준을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분하고 안 제4조 장학생의 선발규정을 대학생을 포함하여 새로 정비하고, 안 제6조 공납금을 장학생으로 개정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별로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술관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사진촬영이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에서는 관람료의 징수규정만 되어 있던 사항을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2항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토록 한 관람료 징수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12일서부터 4월 2일까지 22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설치한 미술작품의 철거 및 훼손 시에 조치사항을 신설하며, 안 8조에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기능을 관련법규에 의거 개정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이 상이해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띄어쓰기 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 하고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조문과 인용된 조문의 상이한 부분을 법령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안 1조내지 8조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문산관광지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며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의 주차료 면제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안 제2조제1항의 용문산 관광지 입장객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이를 삭제하고 제3항에서는 용문산 관광지내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주차장법」과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종전에는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던 것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주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장을 일반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전에는 입장료 등 면제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주차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7일서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세 감면 조례 제8조는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은행에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급여방식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서 담보로 제출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수혜대상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4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한 수혜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세 감면 조례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수혜대상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유는 2006년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등에 관한 법 개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부분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5조3호나목 상위 근거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상 불필요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8조에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도시계획위원을 임기 내 교체할 수 없는 사항을 임기 내라도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하였고,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회의록 비공개 원칙을 결정 후 1년 이후에는 공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30조 내지 제35조, 41조, 46조, 47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건축법」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내지 23에서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 「건축법」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발의대표 권오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현장 등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시정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현장 등의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3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의원, 윤칠선의원, 권오균의원, 박장수의원, 이순자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