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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5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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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대표 송창섭위원입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수도요금과 급수 공사의 시설 분담금을 인상하고 자동납부자의 할인, 옥내 누수로 인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 품질 좋은 수돗물 공급과 급수관리를 하려는 취지로 하는 것이나, 안 제17조제1항의 내용 중 안 제5조제1호의 공사인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인상률이 적게는 52.9%에서 많게는 373%까지 인상되는 등 시설 분담금 인상률이 대폭 인상되어 인상률을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제1항[별표1]의 내용중 분담금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3㎜를 12만원에서 9만원으로, 20㎜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25㎜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정제안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