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발의대표 권오균위원입니다.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 제정목적이 우리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지만, 홍보대사를 선정함에 있어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홍보대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별도의 양평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홍보대사로 위촉하며”를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평군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안 제6조 및 안 제7조로 하며 양평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제5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양평군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1항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군수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소속공무원 3인, 2.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2인, 3. 주민단체 대표 등 3인, 2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항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