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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61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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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스토킹범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에서 스토킹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