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에서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기존에 원주시가 운영하는 조례를 보면 3조 위촉부분과 4조 결격사유, 제6조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이게 있어요. 위촉을 우리 양평군의 제3조를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되어 있고 원주시는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렇게 했어요.
그럼 6조는 우리는 없고 원주시는 있습니다. 원주시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시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시민대표 3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촉은 군수명의로 하되 선정은 군수 1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안하고 원주 조례안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조례안은 군수 1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