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그리고 공동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장안구보건소장”을 “업무담당부서장과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 담당부서장” 그리고 “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3호의 “기관의 장”을 삭제 그리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공동위원장은 각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그리고 제3항의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안 제9조 제1항의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로 수정, 안 제9조 제2항의 “공동위원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미옥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