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아니 글쎄 그랬던 사항인데 먼저 여기에도 보면은 먼저 2004년부터 유사한 저걸로다 시행을 해 왔던 건데 이 조례안을 비단 기획실에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을 하나 저거하려면 갑론을박하고 그걸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날 그날 제출된 자료 검토보고서나 듣고 질의하고 토론 끝나면 바로 통과 시켜주는 우리 기초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통법부 역할만 하는, 충분히 사전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꼭 검토가 되는 옥상옥을, 주민대표 주민참여라고 했는데 주민의 대표 의원도 지난 2007년도, 금년도 예산안을 2006년도 저거 할 때 다 수립이 된 다음에 사항설명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 저거해 가지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의원들의 역할이 큰데 의원들 외에도 여기에 10조에 보면은 위원회 운영 여기에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또는 개개인의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해서 저거 하는 것을 이것이 이 조례안이 잘못되고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를 떠나기에 앞서서 의원들 일곱 분한테도 충분히 “예산수립 절차가 어떠한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어떻게 행정 매뉴얼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어떻게 편성하고 앞으로 각 지역별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사항 있습니까?” 이런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쳐 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것이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