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 2에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5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함과 그에 따른 지급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에 세쌍둥이 이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우 :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5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산지원금 대상자에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와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의원님 등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미경 위원 조미옥 위원 김진관 위원 박명규 위원 박태원 위원 이희승 위원 조명자 위원 최영옥 위원 한원찬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문경 의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찬우 정책주무관 임진영 주 무 관 김민지 속 기 사 방유희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