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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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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여성친화도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의 4에서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우 :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22쪽,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도모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유사한 기능 조정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미경 : 의사일정 제8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37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 위탁 조례」 제26조에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전국 3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전반에 있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책자 349쪽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지난 2020년 10월 개정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을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거주하거나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로 추가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임원회 구성을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임원 확대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주간 회의 참석 기관의 확대를 위한 조항인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동의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65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8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우 :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수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에 개관하여 수원시 내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위기개입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업무의 지속성과 기 구축된 지역협력체계 활용, 법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8쪽,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 회원자격에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3%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였고, 협의회 임원 구성에서 부회장 1인을 2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실무협의회 시 회원이 아닌 관계 기관도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협의회 규약의 변경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다문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로 사료되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안정화, 자립능력 강화 등의 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능력을 겸비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설명을 들으신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원 위원 : 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경험도 많은 “굿네이버스”를 재계약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직 구성도를 보면 집행부에서 말한 것처럼 임상심리사 1명, 사무원 1명, 상담원 14명인데 상담원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상담원 자격은?

전문성을 띤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원이,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담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원 위원 : 14명 다 사회복지사예요?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 네, 맞습니다. ○ 박태원 위원 :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에서 급한 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재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만 앞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 알겠습니다. ○ 박태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조석환·김기정·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문병근·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