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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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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스토킹범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이라고 하고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옥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이 수정할 사항인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영옥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이현구·박태원·장미영·한원찬·조석환·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영택·양진하·김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