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위약금 반환 규정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체험료 반환 시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 및 체험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환불기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체험료 반환 기준을 안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우 :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태원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목공체험장 체험료 반환 기준을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한 위약금제 도입 및 면책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집합금지에 따른 체험장 운영 중단과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 해소와 시민 편의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원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윤경선·이병숙·강영우·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김호진·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조석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박태원·장미영·한원찬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