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사업 그리고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미옥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우 :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3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만 5,000여 명에 달하여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지침 시행”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원시에서도 시민들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미옥 :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현구·이종근·김진관·이철승·황경희·최인상·김정렬·홍종수·한원찬·조석환·이재식·이병숙·강영우·조미옥·이미경·장정희·채명기·최찬민·송은자·박명규·김영택·양진하·김미경·조명자·최영옥·유준숙·유재광·조문경·이혜련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