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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361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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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원시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7조에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과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점 구축 사업과 함께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문화예술의 정의를 추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