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8조에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범위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문화를 확대·보급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 2에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의 3에는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제22조에는 문화 예술인의 창작 및 활동공간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화도시운영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