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인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인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등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6조 제1항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명확화 하였고, 안 별표 1에는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