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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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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제한기준을 현재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시민불편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누수감면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수설비의 누수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요금 납기마감일을 기존의 공휴일 외에도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 제1항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 제4항과 제5항에는 누진제가 없어진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 조항을 삭제하고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단서로 변경하여 가구 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납기마감일의 예외로 정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 제1항에는 누수감면 대상 선정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38조의 3에는 소형건축물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