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8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항 양평군 물맑은 양평 문화상 조례안, 제10항 양평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5항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16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0100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순자 의원님과 김덕수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1월 19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순자의원입니다.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분위기 확산과 고령화 사회와 균형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출산장려 지원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조에서 군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때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종전대로 출산지원금 100만원과 육아지원금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의원입니다.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수영장을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군민 체력 증진 및 여가활동 확충 기회를 제공하고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1에 관내 60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43조제8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 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적용대상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 방법, 심의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규모, 지원범위 등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 사항과 보조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양평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장 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해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에서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 등 참석수당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권오균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110만원을 22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 1, 별표 2에서 별표 1, 별표 2의 비고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비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제, 교육 및 문화, 관광, 환경 및 보건복지, 친환경농업, 도시건설, 자치행정 분야 등의 이상적인 도시로 건설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와 안 제3조에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정책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정책자문단의 회의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기금 부서별 자금운용 및 관리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고 지역개발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예탁금,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통합기금의 용도는 각 기금 설치 목적의 사업,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특별회계 및 군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다만,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08001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물맑은 양평 문화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필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물맑은 양평 문화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양평군 친환경농업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며 이를 양평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구축하고 문화발전을 위하여 물맑은 양평 문화상 제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문화상은 군이 주관·주최하고 필요시 군수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상분야 및 인원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상 시상 및 후보작 선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언론기관 등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시상일시 및 장소,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으로는 시상금, 관련 세미나, 홍보비등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 1%를 예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를 종전보다 약 30% 인상하여 납부토록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대가 기준에 의해 현실에 맞게 지급 개정토록 하였고, 안 제23조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 「건축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양평군 보건소, 옥천면지소 신설에 따른 보건지소 및 그 밖에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정비와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인 영농기술상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실과장 및 읍·면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별표 1에서 양평군 보건소, 옥천면지소를 신설하고 단월면 산음, 청운면 신론, 양동면 금왕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 정비하였으며, 별표 2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하부조직 영농기술상담소의 명칭, 위치, 담당구역을 읍·면별로 설치 운영토록 조정하여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농기술상담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원책정 기준에 부합하는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능 9급을 1명을 감해서 기능 6급 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13호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고시 2005년도 25호로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됨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설치 제한 금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전탑, 아취 광고물 등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돌출간판 광고물의 상단 높이를 5m미만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을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으로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역특구법」 제23조에 따라 특구지역 안에서는 특구사업과 관련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관련법의 옥외광고업이 신고에서 등록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사업 계획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특구에 있어서 광고물의 설치와 그 운영에 있어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제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0년 초반 농업인의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된 새마을소득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추진과 소득향상으로 현재 그 필요성이 현격히 저하되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농업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일부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법 시행령」 제13조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65억9,836만3,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44.6%인, 전체예산 148억4,089만9,000원인 44.6%에 해당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사업소의 광역소각로 운영사업 등 8개 건은 계속사업이며, 환경사업소의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민간위탁 사업비 2건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양평읍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5건입니다. 사업은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시급성을 요하고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관내 4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참여시켜 5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 1쪽 민간위탁 대상시설과 같이 하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5개소 등 총 6개소의 신규시설이 완공 또는 예정에 있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 추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 먼저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곡수처리장 등 신규 6개소로서 대석, 금왕, 매월 등 3개 마을하수도는 지난 9월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봉성와 몰운 등 2개소의 마을 하수도와 곡수 하수처리장은 2008년 2월과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방법을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로 분리하여 곡수하수처리장은 공개 경쟁입찰로 하고, 마을하수도 5개소는 유인물 6쪽 현황의 참여업체 중 미래환경 외 3개 관내 업체에게 추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우리 오염총량제 도입 및 인구 20만 시를 위한 하수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연간 운영비는 곡수처리장 2억4,300만원을 포함 총 4억1,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차 민간위탁시설과 지평민간위탁시설이 끝나는 2009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 통합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말에는 전면 재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우리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대로 마을하수도 5개소는 기존 4개 업체에게 추가 위탁하고 곡수처리장은 내년 준공 이후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16001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의회 보고는 대통령령 제18603호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의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07년부터 ’11년까지 향후 5년간의 신규인력 증원과 감축, 시설투자와 장비확충 등 전반적인 인력수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총괄은 6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16명을 증원하고, 2009년도에는 4명, 2010년도에 2명 등 5년간 총 22명을 증원예정으로, 증원내용은 전체 인원 대비 직급별 비율에 따른 집행기관의 6급 이하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 및 감원내역은 7쪽으로 감사의 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에 1명, 행·재정 기능 1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21명, 보건복지 2명, 산업경제 2명, 환경관리 5명, 도시주택 3명 등 총 35명을 증원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13명에 대해서는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은 8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16명 증원예정으로 새주소사업의 일환인 도로명 주소사업 전담인력 3명, 재산관리 소송수행 1명, 양서도서관 신축 5명, 9쪽입니다. 조사업무 1명,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처리시설 전담인력 3명, 오염총량제 시행 보강인력 2명,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며, 2009년에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개별공급사업 승인에 따른 전담인력 1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5명, 소나기마을 5명, 11쪽 전통산촌생태마을 5명,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1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13명에 대하여 감원예정이며, 2010년도에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담당인력 1명,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전문인력1명등 총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사항은 14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 하에서 2007년도 인건비는 362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수입 2,048억1,200만원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인건비 392억5,700만원, 2009년도에는 431억8,200만원, 2010년도에는 475억, 2011년도에는 518억7,000만으로서 2007년도 대비 156억2,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근인력과 향후 민간위탁 및 시설의 공사·공단 전환계획은 금회 보고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08년도 행자부 보고가 이루어진후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 의원, 윤칠선 의원, 권오균 의원, 박장수 의원, 이순자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시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