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11-15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안을 아까는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설치를 하는 쪽으로 대다수 위원님들이 되어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 기능을 보면 “자문단은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문회가 별도의 활동도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 2, 3, 4항에 관한 사항을 군수님이 6개 분야, 또는 전체 분야에 자문을 응할 때 그때 실과가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자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과제를 연구하는 이런 기관인데 여기 제4조 구성안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회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여기까지는 해서 1, 2, 3까지는 저거고 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는데 “위원장은 군수 또는 부군수로 한다” 이것 하고, 4항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3년을 2년으로 고치는 것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연임은 몇 번 해도 상관없지만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 3년으로 해 놓으면 또 다음번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일괄 해촉하고 다른 사람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불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기는 매년 저거 하니까 2년으로 한다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각종 자료에 대한 권리 13조를 보면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양평군이 갖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자문내용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4조1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하는 중에 그 5항에다 임기 앞에 넣든지 해서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나 윤위원님 말씀 참 동의합니다. 외부에는 전문가 집단, 교수만 가지고 양평군 끌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양평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양평을 잘 알아요.

그러나 양평에서 각 부서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척사유가 되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을 호선할 때, 위촉할 때 해당 분야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쪽으로 군정이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하고 해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