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 상정한 것을 토론해서 그걸 승인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폭넓게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재정위원회에서도 “양평군에 앞으로 장기적인 재정발전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미리 위원들한테 회의소집할 때 통보를 해 가지고 받으면 그게 자문이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자문입니까? 꼭 망라해서 의결을 해야만 자문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6개 분과를 한꺼번에 31명이 다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회의장이 좁아서가 아니라 31명의 구성원들이 6개 분과로 나누니까 자기 분과 외에 것은 남의 분과 것은 터치하고,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의결할 수도 없는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정도가 이렇게 6개 분과위원회가 각 실과에서 담당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한다면 좋지만 자문단이라는 명칭으로 31개 거대군단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타 시·군에도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뭐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 9인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해서 진짜 군수님이 어느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다 하면 군수님의 초대, 부르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미리 시간약속을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문을 받고 싶은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견도 듣고 싶은데 와서 자문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 기능, 구성, 회의 이런 걸 쭉 볼 때 과연 이것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걸 볼 때 그것이 6개 분과가 분과별로만 하는 거라면 될는지 몰라도 그걸 사례 발표 정도로 이렇게 분과위원회 한 걸 군수님한테 따로 분과별로다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 전체적인 회의가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6개 분과가 모여서 얘기할 때 1개 분과 얘기할 때는 나머지 5개 분과는 그냥 죽은 말 지키듯 들러리 서는 분과에요. 왜?
그 외에는 자기가 전문가적인 업무 외에는 문외한 거니까. 이런 것이 되는데 나는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가 아니고 설치해서 운영이 과연 지금 이 조문들 내가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그걸 저것 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분과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데 전문가들 많은 고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각 분과별로 1, 2명씩을, 분과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다 1, 2명씩을 이렇게 바꾸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어도 그 분들 한꺼번에 모아놓고는 회의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발전계획은. 그냥 발표는 되겠죠. “양평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자치행정분야는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 나와 발표하고 또 이렇게 발표만 끝나고 저거 할는지 몰라도 토론이나 심의 자체는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