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공동주택 울타리 안이 사유재산이라는 명목하에 공공이 쓰는 부분까지도 아파트에서 다 부담하거든요. 실례로 가로등은 공공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전기료를 다 내요.
또 수목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조경관리도 실제는 공공의 이익이고 수원시 재산이란 말이죠, 아파트 내에 있지만. 수목관리에서부터 다 공동주택에서 한단 말이죠.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공공의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적 공간 안에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 안에 있는 것까지도 공동주택이라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정량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등한 예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시에서 다 내주고 있단 말이죠, 유지보수까지도. 단지 아파트 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나, 전기료는 일부 감면을 받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낸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신아파트 리모델링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