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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8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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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동감인데 왜 그런 저거냐 하면은 조례사항에서 선정, 시상만 나와 있지 이것을 가지고 양평을 홍보하는 쪽에는 전혀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런 친환경적인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지 그걸 군민한테 홍보를 한다고 그냥 해서 카피해서 방영했다가는 또 지적소유권 얘기도 나올테고 그러니까 그것을 세미나 개최 정도 이런 것만 있지 시, 소설 같은 것은 나중에 그게 되면 거기하고 저작권료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거기 심사위원들만 읽어보고 이런 것 해서 어디다 게재해서 군민들이 읽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아무런 이런 뒷받침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봄에 신문들이 신춘문예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당선된 시나 소설 부문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건 신문에 연재되니까 신춘문예 뜰 때는 읽어볼려고 많이 신문들도 사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방안 같은 게 없고 저거하고 또 관내인 같은 경우가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선이 됐을 때 지금 군민대상도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저걸 못하는데 만약에 선거법에 상금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문제가 없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조서부터 쭉 읽어보고 해서 전에 우리 의견을 저거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겠다는 그 정도만 있는 거지 이쪽에다 앞으로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것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없어요.

어저께 군정자문위원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이런 것 모든 권리를 군청이 갖는다 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다른 데하고 문학상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봐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조례를 저거해서 우리가 같이 제정이니까 수정 같으면 또 수정도 하고 그러겠지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은 내년도 쓸 거니까 그때 심의할 때 좌우지간 이것은 이 조례에 저거해서 아직 조례로 제정 안 됐는데 삭감의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우선 조례부터 잘 만들어보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