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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6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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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일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된 이런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러한 부담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