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양평군 물맑은 양평 문화상 조례가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내년 2008년도 군민의 날 시상을 할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많고 또 이게 시행 규칙이 안이 나와 있을 테니까 시행규칙도 봐 가면서, 그래야 소설에서 본상도 있는데, 이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설분야 대상은 얼마, 우수상은 얼마 규칙에서 정할거란 말이지요.
그럼 창작지원금도 어떤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 그런 게 규칙에서 지금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내실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 그래서 12월달에 하든지, 우리 정례회 때. 또 아니면은 1월달에 임시회를 해서 하든지 해 주면은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