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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58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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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문화라고 하면은 대외적으로 처음 나가는 양평에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분야를 축소하지 말고 기타 문화 분야를 넣어서 아까 얘기한 집행부에서 얘기한 사진, 관광사진전이야 있다지만 거기에 나가더라도 여기서 사진도 넣을 수 있고 그림도 넣을 때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좀 생소한 얘기를 나중에 들었지만 건축분야도 문화 쪽으로 문화·예술 쪽에 건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4항에다 기타 문화분야를 더 넣어서 “아, 양평의 문화는 이것 말고도 특이 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시상인원까지 넣는다고 하면은 기타 분야에서 셋을 더 넣어서 한 20명정도로 해서 하고 다른 위원님도 공감하시지만 조례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행할 때 예산을 분야에 가서 우리가 재정적인 규모를 봐서 이왕이면은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대로 3조4항에다 기타 문화분야, 시상인원에 기타분야 3개 넣어서 20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