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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58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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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 질문인데 아까 말씀 속에 우선 이 분야를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 쪽에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분과 속에는 대한민국에 건축까지 문화·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분과에. 우리 문화상이라는 것이 전국 최초로 아마 몇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나중에 읽어 볼거라고요, 양평에 최초로 되니까, 거의.

따라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고 대 국민적으로 조례안 선포, 그 다음에 수정은 다 인식이 덜 되니까 일단 시작은 이것 지금 사업 시행 할 때는 규칙에 따라 시행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폭을 넓게 아까 얘기가 3조에 4항정도로 해서 기타 문화분야까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서 7쪽에 시상인원도 시행할 때는 예산상이라든가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폭넓게 해 보다가 예산에 부딪히면 축소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시작하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문제를 너무 작게 시작하면은 특히 조례가 폭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규칙을 시행할 때 축소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글쎄 집행부에서는 만들어 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양평군에서 만드는 물맑은 양평 문화상이다 그런데 문화라고 집어넣고 이렇게 5개 분야 밖에 없다. 따라서 누가 봐도 “아, 그래 양평 문화상 하면은 기타 문화 분야도 있구나!” 아까 말씀하신 사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 놨다는 얘기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