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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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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7항 양평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13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1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자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규정에 의하여,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화 사회와 균형을 유지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둘째 자녀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칠선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양평군 여성회관 내 수영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확충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창섭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균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군을 지역경제, 교육 및 문화 ·관광, 환경 및 보건·복지, 친환경 농업, 도시·건설, 자치행정 분야 등의 이상적인 도시로 건설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의한 바, 권오균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수정안 제4조제3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므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금 부서별 자금운용 및 관리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을 높이고 지역개발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양평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위임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윤칠선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례안 제21조제1항의 본문과 제4호의 건축 지도위원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 등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 보다는 위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수정 의견과, 제22조제3항에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과 조경 기준을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법 제32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물맑은 양평 문화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된 양평군의 우수성을 알리며 이를 양평군의 대표적 이미지로 구축하고 문화발전을 위해 물맑은 양평 문화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3조의 시상분야 및 인원의 확대방안 검토와, 창작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관내 작가 등의 응모 방안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완벽한 자치법규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부 실과장의 분장사무 조정, 보건소의 옥천면 지소 신설에 따른 보건지소의 관할구역 정비 및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인 영농기술상담소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정원책정기준에 부합하는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5호로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설치제한 금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친환경농업 특구지역에서 선전탑, 아취 광고물 등을 설치가능 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0년도 초반 농업인의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와 주민 소득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새마을 소득사업은 그 동안의 사업추진과 소득 향상으로 현재는 그 필요성이 현격히 저하되었으며, 저소득층 생활 안정자금 융자와 농업 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농업발전 기금으로 출연하고 양평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2008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주민지원 사업 중 군 공동사업 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준공예정인 곡수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 임해 주신 윤칠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종 안건을 부의하면서 방침 결정안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사례로 인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첨부물을 별도로 배부하여 심사가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 중, 양평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전부개정에 따라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종전 조례와 차이점을 파악하고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바, 신·구조문대비표를 생략할 경우에는 주요사안에 대하여 종전과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주신다면 심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차후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에도 개정 과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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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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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박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양평군 물맑은 양평 문화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으로 차후 집행부에서 안건 제출시에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검토가 있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달 26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자료 준비 등 회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07년도를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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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