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이 소송수행자를 잘 저거를 해야 돼요. 안일한 대처로 검찰의 항소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고 이러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수행해 가지고 질 것 같으다 하는 것은 빨리 변호사를 사고 공무원들이 “이건 아무리 내가 대법원 가도 내가 틀림없이 이긴다.” 자신감 갖고 싸울 수 있는 공무원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방치한 게 있어요.

우리가 패소한 것은 민원인이 자기 민원 충족을 하니까 그간에 돈과 시간 들은 게 있더라도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합니다. 여기 살려고 들어 와서 허가 내서 허가만 나면 되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야박하게도 “니가 소송 걸었다가 니가 졌으니까 소송 비용 내라.” 해 갖고 한 게 1,690만원이에요.

그런데 회수는 310만원밖에 안 줬다고. 아직 계류 중인 것도 있지만 미회수가 730만원씩이나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기왕에 청구한 거라면은 빨리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애초에 청구를 말든지, 민원인 속 긁어놓은 것도 참 죄가 큰데 어차피 해줄 거면 제 때 제 때 법에도, 원칙에도 예외는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부서는 그런 허가내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대로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안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