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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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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각 실과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도 얼마든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데 자주 외식을 하는 것은 이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자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자체에 대단위 행사 홍보와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현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또 공적을 알린 단체나 개인에게 부득이하게 격려금을 줄 때도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대상을 기록하고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실 때 예규에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