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그렇지요. 생명산업과에서는 분명히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 기간에도 업무 쪼개기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월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는데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준다고 했지만 병원은 여전히 그것을 고치지 않고 똑같이 업무 쪼개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방치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되지 않고 2개월 동안 또 진행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 병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을 텐데 그 조건에 분명히 중성화 수술실, 그다음에 회복실 기타 조건 등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