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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택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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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노동정책과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좀 그래요. 사실은 이것이 좀 애매한데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회사하고 대리기사하고의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를 떼면서 여기 세금을 포함해서 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연말에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분들 벌이는 세금신고할 수 있는 벌이는 돼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2차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허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확인은 안됐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급한다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조건이 맞는 것인지, 그것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배달기사, 노점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있어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