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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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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군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