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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62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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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한복 장려하는 것이야 당연히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관련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일반 법인인지 단체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그것하고, 그리고 제8조 이런 데는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형태든 관람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관련 단체에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단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한복이라는 것은, 명칭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디 단체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을 “전통의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칭을 “한복입기”가 아니라 “전통복입기 활성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장 표창은 있으면 주는 것이지 조례로 표창을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