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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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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조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그래야 되잖아요. 조례 또는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목적으로 비용을 저거할려면 사업계획 수지예산서를 책정하기에 앞서서, 지출예산서 수립하기에 앞서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나 그렇지 않고 의정협의회 때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간다고 하면 예산을 수립하고 안 간다고 하면 수립할 필요가 없고, 간다고 하면은 “방문국은 어디로 어떤 연수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항공료, 체재비 각종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여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례에 입각해서 하는 그러한 예산수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