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362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0-18

이병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경기도 한복입기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사실 훨씬 더 상세히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을 보면 “시행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 당장 이 한복입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예산수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행사나 전시회, 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행사나 전시회, 포럼을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통한복 전시 및 홍보를 하려면 홍보관 차려야 되고 그리고 전통한복 체험 및 예절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홍보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당장 이걸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원안수용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7조에 보조금 지원에서 이것은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 소재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단체에 이걸 위탁하든지 하는 것을 열어 놓으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예산 잡혀 있으면 예산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의 예산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시장이나 홍보장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뭘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