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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62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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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른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개성을 위해서 한복입기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모든 부분의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조례화 시켜서 이걸 지원한다든지 규제한다든지, 이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규제도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자유스럽게 그냥 놔둬도 그 조직 내에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전국 학생들이 2,600명 정도 입고 있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 수 한 240만 명 정도 중에서 2,600명이 입었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사실 그 학교의 재량권이니까 그런 것은 그 학교 나름대로 하다가 전체적인 붐업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단체에다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양복입기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유스럽게 놔둘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관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